이 3개의 특검법이 공포되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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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5-06-12 10:0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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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3개의 특검법이 공포되면 수사 인원이나 기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추천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기존에 있던 특검법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새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천 방식을 바꾸면 독립성이 보장되리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기회균등기구’, 혹은 ‘사내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방송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말 <한겨레> 등은 여당의 '방송3법' 개정안 논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국회에서 절반 가까이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취임 후 첫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한 가운데, 특검 후보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국민의힘은 정쟁을 심화시킬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추천권을 독점하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과 관련한.
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을 공포하면서 헌정사상 최대 규모 특검을 이끌 수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 후보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주 내 후보군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초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교육부장관 1명, 임직원 1명 등 추천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교육부 장관이추천권을 갖게 되면 전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이사를 추천하게 되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추천 몫을 줄이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정부 1호 법안으로 공포된 '내란·김건희 여사·순직해병 특검법'.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하면,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법 당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총 3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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