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전면 금연금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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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0-26 10:51 조회1,2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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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건물이 2012. 12.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계도기간이 끝나 건물내에서 흡연시 건물주나 흡연자 모두과태료를 내게되어 건물내에 비치되어있던 재털이를 제거하게 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
ㅇ 건물주
- 1차 위반시 : 170만원
- 2차 위반시 : 330만원
- 3차 위반시 : 500만원
ㅇ 흡연자 : 10만원
위반시 과태료
ㅇ 건물주
- 1차 위반시 : 170만원
- 2차 위반시 : 330만원
- 3차 위반시 : 500만원
ㅇ 흡연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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